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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폐쇄 클럽회원 할인기준 통일
기사입력  2019/06/19 [09:16] 최종편집   

 

▲길용환 의원


철거폐쇄 클럽회원 할인기준 통일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원(난곡동,난향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철거폐쇄 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의 상이한 할인기준이 통일될 전망이다.

 

길용환 의원은 지난 612()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곽광자)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미성·장군봉·청룡산·선우체육관 사용료 할인 대상 중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클럽회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기준을 통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에서는 미성·장군봉·청룡산·선우체육관 사용료 할인 대상 중 철거·폐쇄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클럽회원을 철거·폐쇄한 클럽회원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과 의견이 반영돼 철거·폐쇄 클럽회원을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클럽 철거 당시 클럽회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고 수정하여 타 자치구 회원의 할인혜택이 차단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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