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폐쇄 클럽회원 할인기준 통일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원(난곡동,난향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철거․폐쇄 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의 상이한 할인기준이 통일될 전망이다.
길용환 의원은 지난 6월 12일(수)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곽광자)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미성·장군봉·청룡산·선우체육관 사용료 할인 대상 중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클럽회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기준을 통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에서는 미성·장군봉·청룡산·선우체육관 사용료 할인 대상 중 철거·폐쇄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클럽회원을 철거·폐쇄한 클럽회원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과 의견이 반영돼 철거·폐쇄 클럽회원을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클럽 철거 당시 클럽회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고 수정하여 타 자치구 회원의 할인혜택이 차단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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