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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1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
기사입력  2019/06/19 [09:04] 최종편집   

 

▲이경환 의원


행정사무감사 1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  

 

관악구의회 이경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돼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경환 의원은 지난 61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정애)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현행 2차 정례회 기간에서 1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하여 정함으로써, 2차 정례회 중 심의하는 예산안, 조례안, 주요업무계획 심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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