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국회 제출
김성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식 국회의원(관악갑, 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5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세수추계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분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민생예산 편성 및 심의가 가능해지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오차 논란은 최근 수년간 국회 예산ㆍ결산 심의에서 이어져왔다. 2013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한 최근까지 매년 세수오차는 10조원, 세수오차율은 5%를 초과하는 등 본예산의 세수오차 규모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은 8.1%, 2017년 9.5%, 2018년 9.5%로 높은 오차율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큰 폭의 세수오차가 발생하면 정부는 활용 가능한 국가재정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예산보다 덜 걷히면 빚을 내야하거나, 더 걷히면 땜질식 추경편성을 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로 국회는 정부의 세수오차 원인 등을 심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정부가 보다 정확한 세수규모를 예측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운용과 짜임새 있는 민생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동 법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인지하고 통과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법안 통과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 예정된 2020년 예산안부터 국회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제출한다.
김성식 국회의원실
재창간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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