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연금액 늘리는 방법 주목!
국민연금 부부가입, 추납보험료 · 반환일시금 납부, 연금 지급연기 신청
최근 우리 사회가 노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 소득보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노후소득보장 중 대표주자인 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이 주목을 끌고 있다. 연금액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노후 부부의 연금총액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중 소득이 있는 의무가입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불입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대표적인 임의가입자인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함께 부부가입자가 되어 연금총액을 증대시킬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1인 가입자보다 부부가입자가 재테크에 단연 유리하다.
연금액을 늘리는 두 번째 방법은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경력단절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때 추후에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1년당 5%씩 연금지급률이 인상되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증액된다. 이에 추납이 연금액을 늘리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추납보험료는 60개월까지 장기 분할 납부하거나 목돈을 모아 여러 차례 납부할 수 있다.
연금액을 늘리는 세 번째 방법은 반납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반납금제도는 1999년 4월 1일 이전까지 퇴직시 지급되었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다시 반환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초창기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기 때문에 당시 수령한 퇴직연금을 반환하면 가입기간도 복원되고 연금액이 크게 인상된다. 반납금 986만원을 납부한 사례의 경우 34.99%까지 연금이 증액된 예시를 보여주었다.
연금액을 늘리는 네 번째 추천 방법은 지급연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급연기제도는 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도래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제도로 5년까지 1회만 연기할 수 있다.
연기연금은 1년당 7.2% 증액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5년간 총 36% 증액되지만 실제 수령액은 45%까지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강남지역은 거의 소득이 있어서 연금수령을 연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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