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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부러울 것 없다”
공무원연금처럼 많은 연금 수령하려면 보험료율 상향시키고 가입기간 늘려야
기사입력  2019/06/06 [16:56] 최종편집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조건 비교

비교항목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부담비율

17.5%(202018%인상)

9%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8,352,000

(1,461,250/)

4,680,000

(421,000/)

평균가입기간

30

10~15

평균소득월액

5,220,000

2,356,670

지급시기

65(2010년이후)

65(69년생이후)

 

공무원연금 부러울 것 없다

공무원연금처럼 많은 연금 수령하려면 보험료율 상향시키고 가입기간 늘려야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비교해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공무원연금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약 2배에 달하는 높은 보험료율 적용과 2배 이상 긴 가입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연금 관악지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가입기간도 짧고, 내는 보험료도 작고, 구간 상한액도 작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처럼 납부한다면 같은 수준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처럼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입자들의 반발도 있지만 지역사업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지만 공무원연금은 17.5%이고, 2020년에는 18%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평균 가입기간이 10~15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평균 가입기간이 30년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공무원은 연금법 적용을 받아 정년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을 수령하거나 연금 대신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연금을 많은 받는 방식이라 보험료를 조금 내고 연금을 조금 받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부러워할 것 없다, “국민연금도 남편이 연금 수령을 5년간 연기하면서 월 수령액이 125만 원에서 1817천원으로 증액돼 연금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아내의 연금액 월1211천원과 합산하여 3028천원을 수령하는 부부가 등장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처럼 적정노후소득을 보장받으려면 일단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험 가입기간도 길어야 된다. 또한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되고,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추납제도, 과납제도, 지급연기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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