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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 지급
기사입력  2019/05/13 [11:57] 최종편집   

 

▲류승훈 국민연금 관악지사장

 

(기관 기고)

2019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 지급

 

올해 4월 기초연금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반영해 최대 253,75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소득인정액 하위 20% 어르신의 경우에는 최대 3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몇몇 어르신들은 4월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일괄 인상되는 것으로 기대했다가 실제 지급된 연금액을 보고 실망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령 자격과 연금액을 결정한다. 2019년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 2192천원 미만인 경우 최대 253,750원을 수령한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미만 단독가구나, 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저소득수급자의 경우에만 3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되나, 근로소득이나, 주택가격, 금융재산 등을 전액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지는 않는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94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만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며, 주거용 부동산 등의 일반재산은 대도시 기준 13500만원을 주거비용으로 공제하고, 금융기관 부채 또한 일반재산가액에서 감한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융재산에서는 별도 2000만원을 공제하고 연리4%로 환산된 금액을 기준한다. 

 

기초연금 자격인정기준 및 소득인정액】  

 

▲ 환산방식

 

기초연금의 지급현황은 20193월말 기준, 전국 515만 명이 매월 11,500억 원을 수령하고 있고, 관악구 내에서는 총 41,300명이 매월 91억 원을 수령하고 있다.

 

20194월분부터 최대 30만원을 수급받게 되는 저소득수급자의 규모는 대략 15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민연금 관악지사(지사장 류승훈)는 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관기관 설명회, 현장 홍보와 개별적 전화 및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꼼꼼히 신청안내를 하고 있고, 방문하여 청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뵙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 분이라도 못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 내 주민센터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제도 및 신청안내를 받아 볼 수 있다.

 

류승훈/ 국민연금 관악지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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