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노동복지센터가 입주해 있는 낙성대동 R&D센터 건물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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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요식업 자영업자들 임대료 가장 부담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주관 관악구 요식업계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나와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수익 증진,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위한 대책 필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가 지난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 관악구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관악구 요식업계 종사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자영업자 32.1%가 인건비를 인상했다고 응답했고, 노동자 28.4%가 임금이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관내 요식업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응해 자영업자 40.6%가 직원이나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대신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의 노동으로 대체하거나 직원의 노동 강도를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 모두를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되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정책으로 제시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절차의 복잡성, 사업주의 4대 보험 부담 등을 이유로 70%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실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식업계 자영업자들이 지출 비중 순위로 ▲임대료 36.2% ▲재료비 35.7% ▲인건비 27.0% 순으로 응답해 사실상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지출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순위로 ▲임대료 47.3% ▲인건비 24.7% ▲신용카드 수수료 16.5% 순으로 응답해 가장 우선적으로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요구되었다.
연구용역 결과 대안 제언
관악구노동복지센터가 주관하여 실시된 관악구 요식업 종사자 실태조사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들 종사자에 미친 영향 조사는 자치구 단위에서는 최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대안으로 ▲자영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상권별 협의기구를 통한 자영업, 노동자, 건물주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 ▲최저임금위원회로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이 제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안과 관련 “앞으로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통한 수익 증진과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체계적인 정보와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상생 협력체계 구축 제안과 관련 “자영업자, 노동자, 건물주 등 3자가 지역 차원의 상권별 협의기구를 통해 임대료와 임금 적정 수준 조정, 노동자 작업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파괴적인 경쟁을 줄이고 장기적인 공생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배덕신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장은 “도시근로자의 2017년 1인 월평균임금이 230만 원 정도 되는 현실임을 반영한다면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더 올려야 한다”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영세사업자에게만 떠넘기는 방식이 문제”라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고민을 해결하려면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고, 영세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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