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확대
관악구가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주요지침 개정’에 따라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주요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951개로 확대 ▲부양의무자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재산조사 면제 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작년 894개에서 951개 질환으로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에게는 해당 질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 가능하다. (지역보건과☎879-7172)
김정혜 기자
재창간 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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