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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소진 대안은 보험료율 인상!
현행 보험료율 9% 유지 시 2057년 기금고갈, 4가지 정책대안 5년마다 1%씩 인상 제안
기사입력  2019/02/21 [19:17] 최종편집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 기금소진 대안은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 9% 유지 시 2057년 기금고갈, 4가지 정책대안 5년마다 1%씩 인상 제안

 

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이 보험료율 인상 없이 현행 9%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57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만약 기금이 소진된다면 보험료율 부담이 급상승하여 28.8%까지 인상될 것으로 추계돼 기금소진시점을 연장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제4차 재정추계결과를 기초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4개의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1)(2)안은 현행대로 보험료를 내고 현재 수준으로 연금을 받자는 안으로 기금소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현실도피적인 안에 불과하다.

 

 

(3)(4)안은 더 많이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이 연금을 받겠다는 안으로 2개 안으로 추진될 경우 기금소진시점을 5~6년 늦출 수 있고, 5년마다 시행되는 재정계산을 통해 추가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4)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것으로 (3)안은 2031년까지 12%, (4)안은 2036년까지 13%로 보험료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신 (3)안은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5%까지 인상하고, (4)안은 50%까지 인상하여 연금을 더 많이 받자는 계획이다. 기금 소진시점은 각각 2063, 2062년으로 현행 추계보다 각각 6, 5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3)(4)방안도 기금을 지속시킬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기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은 보험료율을 인상시키고,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4가지 방안 중 (3)(4)방안이 그나마 보험료율을 5년마다 1%씩 점진적으로 인상시키는 안이라 주목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시켜 노후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라 관심을 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도입 초기에 보험료율이 낮은 장점을 가진 적립방식으로 시작하다가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적립방식으로 시작했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과방식은 내년도 연금을 올해 마련하는 방식으로 2016OECD국가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5.4%”라며, “우리나라도 기금소진시점에서는 적립식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이 소진되었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중단된 국가의 사례는 없었다.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해서라도 연금은 지급되었다, “다만 영국은 연금 수급액을 깎아버린 사례가 있었고, 러시아는 지급연령을 높여 지급시기를 늦춘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문화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그치지 말고, 공무원연금처럼 당해 연도 기금 소진 시 국가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주목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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