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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운영
기사입력  2018/11/26 [15:59] 최종편집   

관악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배치운영

관악구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배치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1월부터 세무(6) 전문 인력 1명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해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사항 조사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기타 납세관련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상담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된 납세자의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세무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부과제척기간 6개월 전까지다.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는 세무조사의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기간을 연장·연기하는 제도로 마련됐다.(879-5133)

김정혜 기자
재창간 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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