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관협치 사업예산 10억 원 유치
관악구 협치사업 공모 5월 9일까지... 구정사업 및 마을의제 사업 공모
관악구가 제출한 민·관협치 기본조례안이 끝내 제7대 관악구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나 서울시로부터 민·관 협치 사업예산으로는 최고액수인 10억 원을 2018년 사업예산으로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신현준 미래성장추진단장은 “조례가 있으면 지속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례가 없다고 사업을 못하지는 않는다”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례 없이도 협치회의가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인정받아 2018년 민관협치 사업예산 10억 원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신현준 단장은 “현재 공석인 민간 출신 협치조정관은 조례 없이도 선출 가능하지만 하반기 조례기 통과된 후 조정관을 선출할 예정이며, 민간 출신 지원관은 공모를 통해 1명을 선출하여 현장 인터뷰와 지역사회 현황조사, 시민단체 및 공유공간 지도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악구는 오는 5월 9일(수)까지 사업 제안부터 계획수립-실행-평가까지 민과 관이 함께하는 협치사업을 공모한다.
협치과제 예산은 총5억 원으로 구정협치과제 3억 원, 마을협치과제 2억 원 규모로 운영하며, 구정협치과제는 사업별 2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마을협치과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사업 제안이 가능하다.
5월 9일까지 주민 3인 이상 또는 관악구내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이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안한 사업은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협치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는 6월 열리는 ‘협치과제 공론장’에서 공무원과 함께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결정되고, 확정된 사업은 2019년에 사업추진반을 구성하여 공동 집행, 평가하게 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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