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의정평가 결과 정당공천 연계돼야
능력있는 후보, 노력하는 후보, 올바른 가치관과 자질을 가진 후보 공천 요구돼
시민사회단체 ‘관악공동조직(준)’ 및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 의정평가 반영 필요
관내 11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관악공동조직(준)’이 평가한 제7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결과가 평균 30점을 받는 것에 그친 것은 예상된 결과이다.
제7대 관악구의회는 지난 2014년 7월 입성 당시부터 제6대 의회와 비교해 능력있고 자질있는 후보들이 공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10명의 초선의원들이 대거 의회에 진입했으나 3년 6개월간 존재감이 없어 무능력에 가깝거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등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들 때문에 각 정당의 공천은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재선 이상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노력하지 않는 의원들, 인격적으로 자질 없는 의원들의 공천도 지적되지만 친인척 인사청탁이나 개인 이해관계 청탁으로 알려진 의원조차 내부평가나 검증 없이 공천하고 있어 의회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제기되었다.
제6대 의회와 비교되는 의정활동
제7대 관악구의회 의원 구성부터 문제점이 있다 보니 제6대 의회와 비교해 의정활동 수준이 크게 낮은 것은 물론 노력도 하지 않아 변화와 발전이 거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7대 관악구의회는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과 정책제안기능, 더 나아가 입법의결기능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구정질문’에 참여하는 의원이 극소수에 그쳤다.
제6대 의회가 서로 경쟁적으로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였다면, 제7대 의회는 노력하지 않고 안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제6대 의회 구정질문이 3년 6개월간 총 128건으로 1인당 평균 5.8건인 반면 ▲제7대 의회 구정질문은 3년 6개월간 총 56건으로 1인당 평균 2.55건을 기록해 6대와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 저조한 참여율을 나타냈다.
특히, 제6대 의회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적으로 끌어올렸다면, 제7대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노력보다 안주하는 것을 선택해 저조한 의정활동 결과를 나타냈다.
다면, 재선 이상 의원들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비록 구정질문이나 조례제정에 비중있게 참여하지 않아도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큰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의정평가에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당차원에서 먼저 걸러내야
대부분의 구민들은 후보들의 면면을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호하는 정당을 보고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차원에서 무능력하거나 자질이 좋지 않은 후보를 공천해 저조한 의정활동 결과와 사적인 청탁 또는 비리를 유발시킨다면 그 책임은 공천권을 쥔 정당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각 정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실시되는 후보 경선이나 공천에 대한 책임은 경선 투표권을 쥔 지역 당원과 공천권을 쥔 지역위원장이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다.
각 정당 지역위원회는 가장 먼저 능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존재감이 없는 무능력한 후보는 의회에 진출할 필요가 없다. 능력 없는 초보자가 아니라 충분히 훈련돼 오자마자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난 후보자가 첫 번째 자격요건이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후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안주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주민들을 위한 변화나 발전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올바른 가치관이 있는 인격과 자질이 갖춰진 후보를 공천해야 된다. 권위적으로 군림하거나 독선과 아집으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개인적 이해관계를 위해 의정활동을 이용하거나 사적으로 청탁하지 않는 올바른 가치관과 자질을 가진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각 정당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당원들은 후보경선이나 공천과정에서 위와 같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후보들을 걸러내야 한다. 단지 현역 의원이라는 이유로 유리하게 경선에 참여시키거나, 지역위원회에 헌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능력자를 공천하는 관행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제7대 관악구의회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사례와 시민사회단체의 의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능력있는 후보, 노력하는 후보, 자질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의 의정활동 평가결과가 절대적 판단 기준일 수 없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처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고, 의원들의 친인척 청탁사례 명단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명단이 공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한편, 관악공동조직(준)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 6개월간의 제7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해 ▲입법의결기능 ▲정책제안기능 ▲감시견제기능에 각각 30%씩 배정하고 ▲공무원 평가(우수의원 추천)를 10% 반영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3면 제7대 관악구의회 의정평가 순위별 종합결과 표 참조)
관악공동조직(준)은 의원들의 ▲조례안·동의안·건의안·결의안 대표발의 건수(입법의결기능)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건수(정책제안기능)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제안사항 건수(감시견제기능) 등 정량평가에 의원노력의 경중을 감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정성평가를 반영해 합계한 후 최고점을 받은 의원의 점수를 100점으로 해서 다른 의원들의 점수를 환산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