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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국회의원, 「비밀출산 특별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2/22 [17:19] 최종편집   

 

▲오신환 국회의원


오신환 국회의원, 비밀출산 특별법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 관악을)이 비밀출산을 가능하게하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밀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임산부에게 익명으로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로 비밀출산제를 통해 출산할 경우 친모와 관련된 정보는 법원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지난 2012입양특례법개정 이후 출생신고가 선행된 아이에 대해서만 입양이 가능해 짐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놓고 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20대 여대생이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버려진 신생아를 구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밀출산제가 도입될 경우, 곤경에 처한 임산부의 인권증진은 물론이고,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 건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비밀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비밀 출산한 친모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비밀출산을 통해 출생된 영아는 입양이 진행되는 동안 보호시설에서 의학적 돌봄을 통해 보호되도록 하며, 상담기관은 비밀 출산한 영아의 출생증서를 작성한 이후 친생모의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증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비밀출산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비밀출산 이후 영아에 대한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 친생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입양절차가 중단되고 자녀에 대한 인지절차를 거치도록 함. 아울러, 비밀출산 이외에도 출산 이후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인해 곤경에 처한 친생모와 영아를 위하여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긴급영아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영아보호소에 자녀를 위탁한 경우 형법 상 유기죄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음.

오신환 국회의원실
재창간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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