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와의 전쟁 이제 시작이다!
올해부터 쓰레기 매일수거 실시 동시에 무단투기 단속 강화
배출시간 · 배출장소 위반, 무단투기, 혼합배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무단투기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구청 청소행정과 김재식 과장은 “유종필 구청장이 남은 임기동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무단투기와의 전쟁은 지금부터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악구가 지난 2017년 11월 1일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계도와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매일수거를 실시하면서 무단투기와의 전쟁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당초 구는 무단투기와의 전쟁 선포식에 앞서 지난해 8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 내에 ‘무단투기대응팀’을 신설하고, 지난해 하반기 추경예산을 통해 전담단속원을 16명 추가 채용하여 기존 전담단속원 18명과 함께 34명의 전담단속원이 2인 1조로 순회하며 각 동 상습무단투기지역 257개소를 특별 관리하여 집중 단속해왔다.
무단투기와의 전쟁 선포식 이후에는 주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무단투기지킴이 380명과, 자율방범대 무단투기지킴이 591명을 위촉하여 상습무단투기지역을 집중 관리하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계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쓰레기 매일수거 체제가 실시되면서 무단투기 근절을 정착시키기 위해 자원과 역량이 총 동원되고 있다. 이영득 무단투기대응팀장은 “구청 내 모든 부서에 담당 동이 정해져 있어서 매주 2회 이상 담당 동 상습무단투기지역에 파견돼 단속을 비롯해 계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장을 비롯한 드림순찰팀이 주 3회 이상 합동으로 지도, 단속, 계도,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식 과장은 “단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홍보하고, 동시에 매일 수거를 실시하면 무단투기 근절이 정착되어 깨끗한 마을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무단투기와의 전쟁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년 2월부터는 1억 4,400만원을 투입해 이동형 CCTV 25대를 구입하여 기존 2대와 함께 27대를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설치하여 무단투기 집중 단속에 나섰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 CCTV 2,530대까지 활용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무단투기와의 전쟁 성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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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실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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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과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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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도 및 홍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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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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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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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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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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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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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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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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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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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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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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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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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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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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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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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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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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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과장은 “무단투기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매일수거가 실시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존보다 깨끗해졌다”며, “그동안은 배출된 쓰레기가 한번 못 가져가면 방치되었는데 매일 수거하면서 깨끗해졌고,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기존 257곳의 상습지역이 125개소로 축소돼 51.4%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주민들이 무단투기하면 손해가 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무단투기 근절이 정착되기 때문에 매일수거 실시와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깨끗하면 버리지 않는다는 사람 심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을 만들기가 목표”라고 구청 입장을 전했다.
이영득 팀장은 “무단투기와의 전쟁 선포 후 100일간 성과를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본 결과 상습무단투기지역은 51.4%가 개선되고, 단속건수는 28.8%, 과태료 부과건수는 22.1%, 부과금액은 28.7% 증가했으며, 계도건수는 약 2배, 홍보건수는 약 10배가 증가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무단투기와의 전쟁 선포 전에는 단속실적이 1,920건 이었으나 선포 후에는 2,474건으로 증가하고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가된 건수는 1,162건에서 1,419건으로 증가했으며, 부과금액도 8,512만원에서 1억 954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집 앞에 폐기물쓰레기를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하면 되지만 만약 배출시간이나 배출장소를 위반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경우, 재활용품과 음식물이 폐기물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된 경우 CCTV나 파봉을 통해 배출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있어 올바른 폐기물 배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