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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치 조례안 상정 거부하는 관악구의회
1년간 한시조례 만료일까지 조례기간 연장되지 않으면 시비 지원 불투명
기사입력  2018/01/29 [14:09] 최종편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전경


·관 협치 조례안 상정 거부하는 관악구의회

1년간 한시조례 만료일까지 조례기간 연장되지 않으면 시비 지원 불투명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관악구에서 제출한 관악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지난 12월 관악구의회 정례회에 이어 1월 임시회에도 상정하지 않아 시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관 협치 기본조례안은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우여곡절 끝에 1년 한시조례를 조건으로 제정된 바 있어 2월 말이 만료일이다.

당시 조례안 제정 반대 사유는 조례안이 제정되기도 전에 협치조정관을 채용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절차상의 문제와 협치조정관이 시민단체 출신으로 관악구의회 의원에게 외압을 행사했던 당사자라는 이유를 들었었다.

올해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협치조례안 상정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바뀌어 조례안 상정 반대이유도 다르다. 위원들의 상정 반대 이유는 협치 폭이 좁아 일부 대상 중심으로 편협적으로 시행되고, 협치 조례안이 전체 서울지역 자치구에서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 서울시 요구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처럼 아예 상임위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집행부와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는 드문 사례로 상정 반대이유가 민·관 협치 사업 추진 특징이라 협치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최대 연간 3억 원씩 3년간 지원하는 민·관 협치 사업은 시민들의 참여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까지 보장하는 민·관 협치의 다양한 협치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이에 관악구는 시민단체와 함께 한해 전부터 ·관 협치 TF을 구성해 발 빠르게 민관협치를 준비하여 2017년부터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 주민협치과를 신설하고 협치조정관을 채용하는 등 적극 사업에 나선 바 있다.

구청 주민협치과 관계자는 ·과장이 지속적으로 상임위원들을 만나며 최대한 2월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의원들 요구에 부응해 협치회의 구성시 의회 30%, 40%, 시민단체 30%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협치조정관의 급수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 상임위원회 고사로 민관협치 기본조례안이 끝내 폐지되면 서울시로부터 약속된 10억 원의 민관협치 사업비 유치도 불투명해져 의회에 그 책임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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