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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함몰 방지 신공법 특허청 특허등록결정 쾌거
관악구 전국 우수행정 확대보급 발판 마련, 20년간 신규 세외수입원 확보
기사입력  2018/01/29 [13:26] 최종편집   

 

▲치수과 특허등록 결정 공로 직원들

도로함몰 방지 신공법 특허청 특허등록결정 쾌거

관악구 전국 우수행정 확대보급 발판 마련, 20년간 신규 세외수입원 확보

 

관악구가 우리의 발밑 지하 서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맺어져 2016년 특허출원 이후 16개월간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결정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구는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도로함몰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고영준 치수과장을 중심으로 부서 내 TF팀을 운영, 1년간 연구개발한 결과 민간건축물과 공공하수도 연결부분 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폐공 캡 공법을 개발했다.

이번 특허품은 공공기관은 물론 노후 건축물 신축 시 개인하수도를 연결할 때 일반인도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게 개발됐다.

고영준 치수과장은 특허품을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고생한 직원들이 자랑스럽다,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함몰 방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번 특허등록결정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관악구는 출원일로부터 향후 20년간 특허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실시권 사용료 등으로 매년 400~800만 원 정도의 구 재정수입 증대도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난해 개발한 단면보강 거푸집 공법도 현재 특허결정 우선(속성)심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특허청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악구는 폐공 캡 공법단면보강 거푸집 공법으로 서울 창의상을 비롯해, 서울시선정 하수도품질개선 최우수상과 제11회 우수특허 건설분야 대상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개발자인 고영준 치수과장은 ‘2017년 정부포상 근정포장(훈장)’, 이성연 치수팀장은 ‘2017년 지방행정의 달인을 수상한 바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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