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착 위한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왕정순 의원 대표발의, 관악구의회 15명 의원 공동발의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1월 23일(목) 제245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왕정순 의원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 부활 26년이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없어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첫째, 국회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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