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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부터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기사입력  2017/11/20 [21:34] 최종편집   

 

▲스티커


11
20일부터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관악구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20()부터 1222()까지 5주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으로 정하고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원활한 수거를 위해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김장쓰레기표기 후 배출해야 한다. 스티커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구는 김장쓰레기는 배추, 절임배추, , 무청 채소류라며 쪽파, 대파 양파 등의 뿌리껍질, 마늘대, 고추씨, 고추꼭지, 고추대는 김장쓰레기와 별도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장쓰레기만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므로 다른 종류의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 하는 것은 금지이며, 혼합 배출로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동안 생활쓰레기와 김장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쓰레기 배출시간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879-6221)


김정혜 기자

재창간 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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