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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부모로서의 현명한 대처법
기사입력  2017/11/20 [20:39] 최종편집   

 

▲ 탁경국 변호사


(
교육특별연재)

가해학생 부모로서의 현명한 대처법

 

불행하게도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누구나 가해학생이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도 모두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함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무조건 가해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평소 나쁘지 않은 관계에 있던 학생들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신경전과 신경전에 이은 가벼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도 예민한 학부모가 문제를 삼으면 학교폭력이라고 걸리게 되어 있다.

해당 학생 학부모는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양 당사자 사이에도 원만하게 사과와 합의 절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해서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학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만, 학교는 현행법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일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분노가 표출되어야 할 대상은 학교가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되어야 맞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한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힘의 우위를 앞세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보이는데도 가해학생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무조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학생보다 학부모가 더 문제인 경우가 태반이다. 정작 학생은 자기 잘못을 아는 것 같은데, 자기 부모의 기세등등한 태도에 주눅이 들어 변명으로 일관한다.

2014년 가을경 한 초등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한 명의 가해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학생이 여러 명 있는 사안이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학교의 권고에 따라 가해학생의 부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면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사안인데, 가해학생 부모가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에 노발대발한 피해학생 부모 연합군이 강력한 징계를 요청해 자치위원회까지 소집된 것이다.

아이들끼리 그 정도의 장난을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래에서부터 도대체 아이들 사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학교는 뭐한 거야까지 가해학생 부모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이 정도의 상황이면 학교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관한 교사의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결국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들과 변호사위원인 내가 장시간 동안 설득한 끝에 학교의 징계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는데, 며칠 후 학교 생활지도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신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관련 교사들을 직무유기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떡해야 하나요?”나는 대답했다. “신경 쓰시지 말고 가만히 놔두세요. 돈과 시간만 낭비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의 조치가 너무 미온적이라고 반발하는 경우는 그래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 피해를 경험해 본 학생이 느끼는 장래의 불안감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제3자의 객관적 시각보다 더 크기 마련이고,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웬만하면 일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해학생 측에서 학교의 조치에 반발하는 경우는 자기 자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거나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문제제기를 학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탁경국/ 변호사
재창간 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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