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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위기가정에 응급주택 제공
기사입력  2017/11/07 [17:45] 최종편집   
▲관악구청사


긴급 주거위기가정에 응급주택 제공

 

관악구가 주거상실 위기에 놓인 가정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자지난 1024()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주거위기 응급 주택 디딤돌주택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디딤돌주택이란 화재나 경매, 또는 강제퇴거 등 급박한 사유로 주거를 상실하게 된 저소득 가구에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단기응급주택 제공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는 보유 중인 공급곤란 매입임대주택을 관악구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관악구는 이를 리모델링(보수)하여 관리운영하며, 관악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구는 단순히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관악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자활지원 및 주거복지상담 등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입주자의 안정적이고 빠른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관악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LH공사와 주거복지 파트너로서 다양한 협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복지과879-5992)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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