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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국회의원, ‘비밀출산제 도입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개최
-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법 조속 추진해야 -
기사입력  2017/10/13 [16:01] 최종편집   

 

▲ 오신환 국회의원

오신환 국회의원, 비밀출산제 도입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개최

-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법 조속 추진해야 -

 

오신환 국회의원(바른정당, 관악을)이 지난 928()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비밀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2입양특례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이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 취지와는 달리 아동 유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본 공청회를 통해 현행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임신 출산 사실을 은폐하려 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함으로써 영아가 원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출산의 권리와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밀출산제도입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한다.

박동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원이 발제한 가운데 조태승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계수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실장, 김진옥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양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승일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장, 윤강모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오신환 의원은 부모는 영아를 양육해야 할 1차적 책임을, 국가는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영아 보육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므로 국가와 부모와 함께 공동 책임으로 영아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본 특별법 안은 상담기관의 설치 운영 긴급아기호소 운영, 비밀출산을 원하는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영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꾀하는 비밀출산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적극 지원해 자유롭고 안전한 출산의 권리와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강조했다.


오신환 국회의원실
재창간 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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