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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추석연휴에 따라 10.10.(화) → 10.12.(목) 2일 연장
기사입력  2017/09/22 [17:17] 최종편집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추석연휴에 따라 10.10.() 10.12.() 2일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930~109)기간인 10일간의 장기간 휴일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179월분 4대 사회보험료납부기한을 1010()에서 1012()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02()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179월분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1010() 하루에 불과하여 보험료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 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관악지사
재창간 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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