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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설치(건립) 투입비용 공개된다!
관악구 투명한 비용공개로 예산집행 적정성 관련 구민관심 높아질 전망
기사입력  2017/07/20 [14:50] 최종편집   

 

▲표지판(안)


공공시설물 설치(건립) 투입비용 공개된다!

관악구 투명한 비용공개로 예산집행 적정성 관련 구민관심 높아질 전망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10()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장현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공공시설물 설비 및 건립에 따른 투입비용이 구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라 주목된다.

 

구청 김연숙 과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악구의회 노성진 전문위원에 따르면 본 제정안이 시행될 시에는 구민들이 예산사용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으며, 같은 공정의 민간 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고 세출예산 추계에도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개별설치 비용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와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투입비용이 표시될 전망이다.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표시를 해놓은 것은 좋으나 민원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은지를 제기했고, 김연숙 과장은 충분히 우려하고 있으나 공개를 함으로써 투명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왕정순 의원은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선진적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종길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금액을 표기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묻고, 김연숙 과장은 금액을 넣으면 시설물 자재 가격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앞으로 투명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종길 의원은 금액을 넣어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금액을 넣음으로써 시설에 대해 내가 낸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가가 있고 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시중의 시세와 너무 괴리되지 않게 설치하리라 보기 때문에 금액을 표기하도록 한 것은 적정한 행정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720()부터 새로 설치되는 50만 원 이상의 공공시설물은 표지판을 통해, 새로 신축되는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벽면을 통해 시설물명을 비롯해 설치일자, 시공업체, 관리부서는 물론 투입비용까지 표기돼 구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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