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철거 대폭 완화
관악구, 주차면 2분의 1이상 완화
관악구가 5년 이상 낡은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에, 주차면수를 기계식 주차장 면수의 2분의 1 이상만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이는 기계식 주차장이 실제 차량 규격과 맞지 않거나 조작이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하고, 고장이 난 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등 도심 속 골칫거리인 기계식 주차장 정비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다만, 철거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주차면수가 부족할 때는 기존과 같이 부족한 주차면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구청에 납부하면 철거가 가능하다.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개정 조례에는 완화적용을 받은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구청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계식주차장 철거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879-6953~4)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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