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서울시와 정부만 바라보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예산은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의 비율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서울은 서울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구청장은 서울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읍소하면서라도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2017년 관악구 예산은 5,340억인데, 정상적이라면 두 배 정도는 돼야 한다. 지방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모양새가 된 것은 국세와 시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체 수입은 소폭 상승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2에서 6:4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를 원하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은 우선적으로 지방세로 이전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말로는 끊임없이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조세권을 이양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64만 정도로 관악구와 비슷한데, 예산은 무려 4조 4493억 원이다. 관악구에 비해 인구대비 9배나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적다고 아우성이다. 지방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관악구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주민들의 편익시설과 수요 충족을 위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내가 사는 동네로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최근에 서울시가 쓰는 예산을 보면, 부러울 정도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 느껴질 때가 많다. 상당량의 사업들이 서울시가 아니라 구청이 해야 어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헌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확실한 지방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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