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요금 90분간 90% 할인 전망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 통해 60분 할인을 90분으로 연장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논란 끝에 원안통과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동일)가 지난 6월 12일(월) 오전 10시 ⌈서울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시간 논란 끝에 수정 가결시켰다.
구청 교통지도과 최재호 과장은 먼저 주차요금과 관련 제안설명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1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최초 60분 이내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90을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입을 모아 집행부가 제안한 확대감면 계획안보다 더 많은 감면을 요구했다. 바른정당 소속 장동식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은 “상인들은 120분에 한정하여 90% 할인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전통시장을 조성해놓았으면 전통시장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야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차정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주차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다”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배려해야 한다”면서, “시장을 보다보면 1시간은 그냥 지나간다”고 말하고 1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 다음 시간은 100분의 90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소속 소남열 의원은 “1시간을 무료로 하고 그 후로 추가되는 1시간마다 3000원씩 받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놨다.
정후근 건설교통국장은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할인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무료보다 10%라도 물려야 차량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조례안 심의 후 수정안을 발의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시간을 1시간 30분간 9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수정 가결시켰다.
이와 함께 기계식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분의 1 범위에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면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도록 완화한 내용과 관련 찬반 논란이 컸다.
장동식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치가 고장났으면 주인이 수리해야 되지 왜 관에서 관여해야 되느냐”며, “지금 주차면 1면 만들려면 1억이나 1억 5천만 원 들어가고, 주차법 강화되어 난리인데 이렇게 형평성 없게 완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정후근 국장은 “우리구 주차여건상 주차면 완화는 맞지 않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관악구만 하지 않는다고 타구와 비교해 구민들이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소남열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은 “이렇게 혜택을 주면 앞으로 주택 건축시 기계식 주차장을 선호하게 돼 5년 지나면 주차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제제기했고, 차정희 의원은 “주차대수가 모자라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치를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당 이성심 의원(청룡동,중앙동)은 “5년이 지난 기계식 주차장은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주차면이 완화되더라도 오히려 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찬성하고, “동시에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은 허가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상위법도 개정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장시간 논란 끝에 집행부가 제안한대로 상위법에 따라 5년 이상 된 10면 이하 기계식 주차장치는 철거시 주차면 확보를 2분의 1로 완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