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융자 금리 1.5%로 인하
관악구, 조례개정 통해 금리인하
관악구가 민생안정을 위해 연중 실시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대부이율을 1.5% 낮췄다.
고소득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세상업 자금이나 직계 존·비속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면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빌릴 수 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이율은 1.5%이고, 신청자격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이며, 사업자금은 사업장이 1년 이상 관악구에 소재해야 한다.(생활복지과☎879-5991)
김정혜 기자
재창간 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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