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겪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신청건수 급증
긴급복지 지원건수 2015년부터 전년도 비교 3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
최근 관악구가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해 지하층과 옥탑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부터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구청 복지정책과 박지환 주무관은 “관악구의 긴급복지 지원건수와 지원액수가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아 2016년에 1위를 차지했다”며, “지난 2015년 이후 긴급복지 신청가구가 급격히 증가해 지원건수와 지원액수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담당직원들도 당황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지환 주무관은 “긴급복지는 대부분 본인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있고, 1인 가구가 가장 많으며 대부분 40대부터 60대가 많이 신청하지만 20대와 30대 신청도 늘고 있다”면서, “긴급복지를 신청하는 사유는 실직이 가장 많아 일용직이나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실직한 지 1년 이내일 때 1인 생계비 428,000원을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밖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신청은 병원과 연계된 신청이 많다”며, “관내 인근 병원인 보라매병원, 중앙대병원, 양지병원 등 병원 안에 설치된 사회사업소에서 병원비가 없는 환자를 대행해 구청으로 긴급지원 의료비를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실직자 신청 급증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국가 긴급복지 지원과 지난 2015년부터 실시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있다.
긴급복지 선정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주소득자의 실직 및 휴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할 때 지원 사유가 된다.
국가 긴급복지 지원내용은 9개 항목으로 중복지원도 가능해 생계비 4인 기준 115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4인기준 63만원, 교육비 초(21만원)·중(34만원)·고42만원,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복지시설이용비 등이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내용은 생계·주거 및 기타비용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이내, 의료비 100만원 이내로 각 1회 원칙으로 지원된다.
구청 복지정책과 박지환 주무관은 “2015년부터 긴급복지 신청자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금융재산이나 소득기준 등 대상자 선정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실직 등 어려운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관악구 국가 긴급복지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337건수 신청, 4억 2,093만원 지원 ▲2014년 429건수 신청, 4억 4,972만원 지원 ▲2015년 1,356건 신청, 11억 7,665만원 ▲2016 년 1,971건 신청, 13억 6,122만원 지원 ▲2017년 3월 현재 960건 신청, 15억 원 편성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신청건수는 3배가 넘었고, 지원액수도 신청자가 급증해 전년도 예산보다 3배 가까이 증액되었으며, 2016년에도 신청건수와 지원액수가 2015년보다 크게 증가했고, 2017년 3월 말 현재 신청건수가 3개월 만에 960건을 기록해 매년 폭발적으로 긴급복지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악구에서 긴급복지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은 실직 구민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지만 국가제도를 활용해 경제위기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구민들의 태도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