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도입 제안
단속 예고하고 5~10분 뒤 단속하는 알림 서비스 주정차 분쟁 해소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난곡동,난향동)이 지난 3월 17일(금)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구정질문을 통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민영진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인근 서초구, 금천구, 동작구 자치구 현지 주차단속팀장들이 알리미서비스 실시결과 주·정차 시비가 많이 줄어들고 구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보류요구가 있더라도 자주적으로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구청 정후근 건설교통국장은 “불법주정차단속 알리미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서비스가입자에게 문자로 단속계획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로 단속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국장은 “작년에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며, “단속을 예고하고 5~10분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하는데 기존 도로교통법상 단속의 위배 아니냐와 일부 1m만 옮겨도 다시 예고하고 단속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역으로 교통체증이 더 생기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사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자오류 발생에 따른 이의제기도 많고 직원이 직접 단속시 예고없이 단속하기 때문에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는 등 문제점도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교통본부가 기 시행되고 있는 16개 자치구에 대해 개선해 줄 것과 실시 예정인 자치구도 실시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진 의원은 “관악구와 인접해 있는 교통지도단속팀장들과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듣거나 통화한 결과 단속의 문자오류는 한 달에 약 3건 정도가 햇빛이나 흐린 날 오류인식으로 구청에 연락이 오는 정도”라며,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으니 자주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후근 국장은 “치유할 수 없는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가능하면 서울시 지침에 따라야겠지만 서울시에서 시행해도 별문제가 없다거나 타 자치구 상황을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른 한편, 민영진 의원은 “관악구에 발달장애인이 1404명이 있고, 학령기에는 415명은 각종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이후에 성인 발달장애인 989명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17년 2월 9일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과 정책회의 안건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지시했다는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진척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 구청 김택영 복지환경국장은 답변을 통해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설치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요건은 전용면적 150평 이상 장소를 확보해야 되고 공모에 선정되면 리모델링비 2억 원, 연간운영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현재 150평 규모의 공간이 아직 없어서 신축하는 것, 임차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어 조만간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영진 의원은 또한 “자치구 입장에서 선택권은 많지 않지만 복지정책 가운데 잘되는 것은 지속시키고 비효율적인 것은 축소시켜 복지의 내실화를 시켜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택영 국장은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며, “지원방법에 있어서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보니 일이 많아져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