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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수거수수료 인상 불가피성 제기돼
9년간 수거수수료 동결로 적정임금 보존 받지 못해 숙련노동자 잦은 이직
기사입력  2017/02/24 [16:36] 최종편집   

 

▲관내 정화조 차량 장면

 

분뇨 수거수수료 인상 불가피성 제기돼

9년간 수거수수료 동결로 적정임금 보존 받지 못해 숙련노동자 잦은 이직

 

관내 분뇨 수거수수료가 9년 동안 동결되어왔으나 최근 수거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이 제기돼 수거수수료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강병욱 환경지도팀장은 노동여건은 일반 청소보다 더 열악한데 임금은 환경미화원의 55% 수준으로 한 가장의 임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 때문에 숙련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청소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분뇨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수거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내 분뇨업체 관계자는 “9년간 수수료가 동결되었지만 지난 2011년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고, 2009년 이래 최저임금 상승률이 61.7%라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어왔다, “2017년부터는 서울시의 미세먼저 감소대책으로 10년 이상 노후경유차 수도권 진입이 제한돼 비용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자치구의 분뇨청소여건 자료를 근거로 연구용역을 의뢰해 같은 해 1125개 자치구 청소여건에 맞는 수거수수료 인상안을 제시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재 분뇨 수거수수료는 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작업여건 및 시장에서 인정하는 노무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정 가격에 못 미치고 있어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연구용역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분뇨 수거수수료 인상이 해당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도 요구된다.

 

강병욱 팀장은 서울시가 제안한 인상안에 따르면 관악구 기본요금은 현행 22,900원에서 22,500원으로 400원이 더 낮아지고, 초과요금은 현행 0.1m³1,600원에서 32.8%가 인상된 2.125원으로 증가된다, “관내 정화조 35천개 중 3천개는 기본요금에 해당되는 0.75m³규모라 수거수수료가 오히려 400원 인하된다면서, “관악구는 서울시 인상안을 기준으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오는 7월 시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악구 작업환경 특수성 반영

 

서울시가 제안한 분뇨 수거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25개 자치구 모두 동일하며, 초과요금은 관악구가 강북구, 중랑구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가 0.1m³당 초과요금이 높은 이유는 작업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다.

 

녹색환경과 김동우 주무관은 관악구는 좁은 골목에 고지대가 대부분이라 대용량 차량으로 한 번에 수거하여 처리장으로 직접 이동하지 못하고, 소형차량으로 분뇨를 수거한 후 대형차량으로 옮겨 담는 중계작업 비율이 서울시 평균 6배가 요구되고, 처리장으로 이동하는 거리도 권역 내에서 가장 길다, “분뇨 수거수수료는 처리량에 따라 지급되고 있지만 관악구는 중계작업에 따른 이동시간, 이동거리 증가로 인건비, 휘발유 등 고정비용이 높아 처리단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내 분뇨대행업체는 자체 연구용역 결과로 69.91% 인상률을 제기해 기본요금은 38,909, 초과요금은 2,718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인상률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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