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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원 출장비 적법 지출 의구심 제기돼
서울지역 25개 의회 가운데 최초로 신설해 2015년부터 매년 6,552만원 편성
기사입력  2017/02/10 [17:47] 최종편집   

 

▲관악구의회 전경

관악구의원 출장비 적법 지출 의구심 제기돼

서울지역 25개 의회 가운데 최초로 신설해 2015년부터 매년 6,552만원 편성

  

관악구의회가 예산안에 없던 비목을 신설해 연간 6,552만원의 출장비를 편성한 지 3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적법하게 지출되어왔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관악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4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7대 관악구의회가 같은 해 12월 예산안 심사 때 기본업무추진여비 비목을 신설해 출장비 6,55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5년부터 1인당 최대 월 26만원씩 지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목을 끄는 것은 관악구의회가 서울지역 25개 의회 가운데 어느 곳도 시행하지 않는 출장비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새로 비목을 신설해 최초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7대 전반기 관악구의회 의정평가에 따르면 제6대 의회와 비교할 때 구정질문 횟수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보충질문은 아예 한 번도 없어 보충질문 일정이 사라진 상황이고, 조례제정이나 행정사무감사 역시 내용적인 면이나 횟수 면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관악구의회가 서울지역 의회 최초로 출장비를 신설해 서울지역에서 가장 앞서 가는 분야가 아쉽게도 의정활동이 아니라 의원 처우개선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관악구의회가 2015년부터 출장비를 운영하자 강서구의회가 벤치마킹하여 지난해부터 출장비를 도입했고, 올해는 3개 의회가 추가로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구의원도 공무원과 유사하여 의회 차원에서 지시를 받고 결제를 받아 출장을 나가면 여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여비를 지급하면 문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악구의회 관계자 역시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의회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출장일 때 출장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출장비는 법적 요건에 맞춰 의장으로부터 결제를 받아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악구의회 출장비는 구청 공무원 출장비에 준해 매월 13일간 12만원, 최대 월 26만원씩 21명 의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연간 6,55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관악구의회 관계자는 “2015년에는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월 13일간 출장비 26만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6명 의원들만 소신껏 출장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또한 “2016년에는 절반 정도의 의원들만 최대 출장비 26만원 전액을 청구했고, 19개월간 청구를 거부한 의원들은 뒤늦게 출장비를 청구하기 시작했으나 2명 의원만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일부 의원들이 출장비를 마치 의정비 보조비 개념으로 받아들여 무조건 매달 13일간 출장비 26만원을 일괄 청구하고 있어 의정비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를 무력화시키고 의원 자신들이 의정비를 추가 증액하는 결과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회 의원들이 각 동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인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 업무인데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은 출장비 취지에 맞지 않아 의회 행안부가 제시한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출장으로 한정해 출장비 지급기준을 엄격하게 명문화시키거나 아예 폐지할 필요가 제기된다.

 

아울러, 만약 의정비가 부족하다면 구민들이 의정비 인상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정비 인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처우개선비가 요구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행안부에 건의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신설해야 될 것이다.

 

한편, 7대 전반기 관악구의회는 의원 출장비 비목을 신설한 것만 아니라 2015년부터 의원 전화요금 명목으로 매달 15만원씩 2년간 지급하여 왔으며, 2017년 예산에도 불법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편성했다. 또한 비회기 기간 중 의원 점심식사 명목으로 식권을 제공하여 왔으나 지난 20166월 본지 지적 이후 청구하는 의원이 없어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은 행안부 회신에 따라 의원 전화요금은 20171월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히고, “의원 출장비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지 조례상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3월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들과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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