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벌써 5년이 지났다고?
2월 21일(화) 2017년도 주민예산 설명회 및 참여예산 발전토론회 개최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관악구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일정 부분에 대한 사업 선정과 심사를 주민들이 직접 진행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하는 취지이다. 작게는 수백만 원짜리 사업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사업까지, 주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선정하는 과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과정이다. (관악구와 서울시 사업 중, 약 19억 원 규모의 19개 사업이 2016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에 시행 예정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일부 예산에 한정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여전히 운영상의 아쉬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점차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다.
관악구는 서울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 중 한 곳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주민의 수 만해도 2천명이 훌쩍 넘는다. 구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동 차원의 참여예산위원회(동 지역회의)도 매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 정도로 인정받는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5개 남짓에 불과하다.
2017년도, 관악구는 좀 더 발전하는 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준비 중이다. 바로 관악구 전체 예산 중 민관협력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함께하는 과정을 1년간 진행해보려 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민관 상호간의 강력한 협치(協治) 의지가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관악구의 민관 협력 의지는 아주 높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2월 21일(화)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는 관악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관악구청 공동 주관으로 2017년도 주민예산 설명회(1부)와 참여예산 발전토론회(2부)가 개최될 예정이다.
3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행사를 통해 동네 곳곳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민의 세금인 관악구 예산의 주인은 22명 구의원도 아닌, 구청장도 아닌, 50만 관악구 주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박정열/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재창간 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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