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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정
이동일·민영진 의원 공동발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기사입력  2016/12/23 [17:13] 최종편집   
▲이동일 의원장 제안설명 장면

범죄예방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정
이동일·민영진 의원 공동발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관악구의회 이동일(대학동, 삼성동)·민영진(난향동, 난곡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 지난 12월 5일(월)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동일)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되었다.

 

이동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구민들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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