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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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개정조례안 민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2일(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오식)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되었다.
민영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조례안 상정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7조의 2항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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