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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기사입력  2016/12/05 [15:13] 최종편집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1. 부의금품 제공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를 제공받는 행위

2. 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화환화분 제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3. 구호의연금품 제공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제공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4. 상장부상 수여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5. 무료민원상담 등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02-87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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