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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Q&A
기사입력  2016/12/05 [15:11] 최종편집   

기부행위 상시제한 Q&A

 

1.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허용하고 있습니다.

2.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누구일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

3.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 제한됩니다.

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관악선거관리위원회

(02-87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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