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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가?
기사입력  2016/11/09 [16:14] 최종편집   

 

▲ 권영출 본지 회장

 

(권영출 칼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가?

 

지난 7월에 연합뉴스에 실렸던 '절망의 17'이란 기사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의 법 정의가 이 정도에 머물고 있구나!’라는 깊은 공허함으로 시달렸다. 소위 삼례 3인조로 불린 세 명의 젊은이들이 무고하게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으로 확정되어 꽃처럼 젊은 시절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사건이다. 그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돌았지만, 설마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고, 순식간에 수십만 명에게 퍼질 수 있는 SNS가 고도로 발전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삼례3인조의 말을 빌리자면, "경찰들이 발과 손, 경찰봉으로 때렸고 잠까지 안 재우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만약 힘 있는 경찰 간부나 검찰의 먼 친척이기만 했더라면 저런 대우를 받았을까? 또한 더욱 경악할 만한 사실은 지난 1월 진범 이○○씨가 나타나 내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진범이 맞다라고 자백했는데, 검사가 풀어주었다는 점이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다. 결국 지난 117일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고하게 고통 받은 피고인과 가족 등에게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것은 경찰청장의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진범이 양심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풀어주었는가?’이다. 만약 자신들의 부실한 수사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덮을 의도가 1%라도 있었다면, 검찰개혁을 외치는 국회의 요구가 독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기조 중 하나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이다. 특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로 엮일 경우에는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과 시청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분노 중 하나는 범법자를 기소하거나,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임명한 책임자들이 하나 같이 힘 있는 자의 범죄에 눈을 감았다는 사실로 향하고 있다. 평범한 국민들을 향해서는 추상같이 법을 적용하면서, 권력자의 변두리에 있는 무리들에게는 한없이 관용을 베풀 뿐 아니라, 심지어 범죄를 눈감아주고 동조하기까지 했다면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20만 시민들이 운집하여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외친 사례는 80년대 독재 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사건이었다.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 법치국가에서 수많은 대중이 하야와 탄핵을 외치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다. 왜 국민들이 나서야 하는가? 법을 지키라고 국민들이 막강한 권력을 위임해 준 검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라는 질책인 것이다. 아마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였다면, 시위대가 향해야 하는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 청사가 되었어야 할 것이다. 법이 바로서고 공평무사하게 집행되었다면, 어떻게 최순실같은 여염집 여성이 국정을 농단할 엄두나 낼 수 있었단 말인가?

 

삼례 3인조사건은 여전히 비정상적인 불법적 수사관행이 횡횡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증거 제일주의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조선일보 1면에 실린 전 우병우 수석이 조사받는 사진은 경찰 뿐 아니라, 검찰 역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검찰 소환을 전후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기업인과 공직자의 숫자가 무려 90여명에 이르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저명인사들의 경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느낀 자죄감과 모멸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다수 있다고 한다.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들이 저런 대우를 받았다면, 평범한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상상이 된다.

 

헌법의 정신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를 믿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앞으로 검찰은 전 우병우 수석이 조사받는 모습 그대로 다른 피의자에게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거듭나고 변화될 때, 국가가 건강해 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과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 받은 것이니, ()에서 물러나는 순간 깨끗하게 회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여전히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풍토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와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그토록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으로는 여전히 전 직함(職銜)을 부르고 있다. 또한 길거리나 식당에서 듣는 회장님호칭은 왜 그렇게 많은지? 이런 작은 일부터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병폐는 결코 근절될 길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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