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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청년지원조례 제정, 청년지원 특별위원회 설립 제안
기사입력  2016/10/25 [15:00] 최종편집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청년지원조례 제정, 청년지원 특별위원회 설립 제안

 

관악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석 의원(청룡동,중앙동)은 지난 1014()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지원조례 제정과 청년지원 특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김영석 의원은 “20대 청년세대들은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도, 돈을 버는 노동자도,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도 아닌, 이 사회가 규정할 수 없는 제 3의 범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관악구 전체인구 중 38%가 청년세대로 25개 자치구 중 청년세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어느 곳보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을 사회적·복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지원조례 제정과 청년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관악구의회, 관악구청이 함께 연대하여 청년지원 전담기구인 청년지원 특별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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