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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민영진 의원 대표발의, 장동식 의원 공동발의
기사입력  2016/10/25 [14:49] 최종편집   

 

▲민영진 의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민영진 의원 대표발의, 장동식 의원 공동발의

 

관악구의회 새누리당 소속 민영진 의원(난곡동,난향동)이 대표발의하고, 장동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14()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민영진 의원은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기금의 융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포함하고, 사업비 출연 항목을 명시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내실화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민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동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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