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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상점가 육성 및 운영조례 개정
송정애 의원 대표발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
기사입력  2016/10/25 [14:46] 최종편집   

 

▲ 송정애 의원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 및 운영조례 개정

송정애 의원 대표발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

 

관악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정애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14()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조례 전반을 정비했다.

송정애 의원은 조례안 개정 이유와 관련 법제명과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명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 개정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 없이 전통시장으로 일원화 되고, ‘시장활성화구역상권활성화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임시시장 개설·신고조문이 신설되었으며, 조례의 유효기간이 삭제되었다.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관내 등록시장은 건물형 11개소, 골목형 4개소를 합하여 15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별도의 시장으로 5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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