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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청소업무협약 체결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쓰레기 배출일자, 배출방법 등 특약사항 게재 의무화
기사입력  2016/10/10 [14:28] 최종편집   

 

▲생활공구 장면


신림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청소업무협약 체결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쓰레기 배출일자, 배출방법 등 특약사항 게재 의무화

 

신림동 주민센터(동장 이창구)는 지난 92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청소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쓰레기 배출일자와 방법 등 특약사항을 기재하기로 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신림동 지역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으며 특히 도시형생활주택과 원룸 밀집지역으로 관악구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연 4,000건 이상의 전출입신고가 지속되는 지역으로 전체 세대의 75.1%세대가 1인 가구로 젊은층 1인가구율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지역특성상 특히 전출입이 잦은 젊은 세대의 경우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종량제봉투를 잘 사용하지 않고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해 협약이 진행됐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111개소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경각심 고취를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창구 신림동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생활폐기물 배출상태의 지속적 점검과 관리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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