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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회의원, 국민의당 세법개정안 발표
“부자․대기업은 더 걷고, 영세자영업자․청년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기사입력  2016/10/10 [13:22] 최종편집   

 

▲ 김성식 국회의원


김성식 국회의원, 국민의당 세법개정안 발표

부자대기업은 더 걷고, 영세자영업자청년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김성식 국회의원(관악갑,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29() 국민의당을 대표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통감하며, 조금이나마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불평등 극복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 강화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 재정건전성 회복 세법의 기본원식인 <응능부담원칙><국민개세주의> 확립 기회의 균등 촉진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선 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38%에서 41%로 올리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45%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대상은 약 85천여 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연평균 약 17,232억 원의 세수증가를 전망했다.

법인세는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적용되는 기업은 1,034개이며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4,600억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안정화를 위해 음식점업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이과세 기준금액 전년매출액 4,8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벤처 창업과 일자리 확대 장려를 위한 벤처기업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면제 청년단독가구로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손님이 없다는 사장님,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취준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 모으기 힘들다는 청년, 창업에 도전했지만 꿈 대신 빚을 얻었다는 창업가 등 관악구민을 비롯해 열심히 사시는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식 국회의원실

재창간 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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