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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시폐지 합헌 선고 규탄
오신환 국회의원, 성명서 통해 헌법재판소 판결 지적
기사입력  2016/10/10 [13:18] 최종편집   

 

▲ 오신환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사시폐지 합헌 선고 규탄

오신환 국회의원, 성명서 통해 헌법재판소 판결 지적

 

오신환 국회의원(새누리당, 관악을)은 헌법재판소의 사시폐지 합헌 선고 판결에 대한 반박 성명문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로스쿨 졸업생 고관대작 자녀들의 특혜취업, 천문학적인 수업료, 교육기회의 차별, 불공정한 입학전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가난하고 힘없는 고시생들의 마지막 희망인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행위라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허울뿐인 것으로 로스쿨학생들은 지금도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모자란 교육을 채우고 있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서도 자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무엇보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과정을 연계하는 것이야말로 이론과 실무에 있어 더 뛰어난 법조인력 양성과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한 로스쿨이 도입되고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로스쿨에서는 입학부정이 발생하고 있고 문제가 드러난 로스쿨은 정보공개청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로스쿨은 대학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어 학력을 따지지 않는 사법시험과 달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로스쿨이 아니면 변호사 또는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어 공무담임권 또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신환 의원은 앞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포기해버린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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