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재발의
제19대 국회에서 폐기돼 제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재시도
오신환 국회의원(관악을, 새누리당)이 제19대 국회에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돼 제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예술인복지법>을 다시 발의했다.
오신환 의원은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아 ▲예술 활동 ‘증명’ 대신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였고, 재단의 사업 중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제하고,▲‘개인 창작예술인의복지 증진 지원’을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임원선임 규정을 수정하였고,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 의원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이 많이 있다”면서 “예술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예술인 눈높이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불편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복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신환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사무실에서 전국 스물일곱청년들이 바라보는 심각한 청년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전달하며, 실시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제시된 질문들에 대한 피드백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페이스북 생방송, ‘스물일곱, 하얀 말의 회초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실시간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했다.
오신환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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