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숲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유종필 구청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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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불의의 사고로부터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도모하기 위해
관악구가 중증장애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상해를 당했을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관악구에 주소를 둔 1~3급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로 보험가입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보장이다.
상해별 지원 보험료는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고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입원은 1일부터 1만원 지원이다(180일 한도). 단,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 등의 사망에 따른 보험사고는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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