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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불의의 사고로부터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도모하기 위해
기사입력  2016/06/24 [18:37] 최종편집   

 

▲무장애숲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유종필 구청장 모습


관악구, ‘중증장애인 상해보험가입 지원

불의의 사고로부터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도모하기 위해

 

관악구가 중증장애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상해를 당했을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관악구에 주소를 둔 1~3급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로 보험가입 기간은 오는 71일부터 내년 630일까지 1년 간 보장이다.

상해별 지원 보험료는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고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입원은 1일부터 1만원 지원이다(180일 한도). ,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 등의 사망에 따른 보험사고는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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