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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통합돌봄’ 문턱 낮아진다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지원사업’ 본격 시행, 중위소득 160%까지 본인부담금 감면
기사입력  2026/02/24 [17:07] 최종편집   

  통합돌봄서비스 사례 이미지

 

국가 지원 ‘통합돌봄’ 문턱 낮아진다!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지원사업’ 본격 시행, 중위소득 160%까지 본인부담금 감면

주민센터 ‘통합지원창구’ 통해 신청하면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 지원으로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까지 통합돌봄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어 돌봄 문턱이 낮아진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전액 무료이다. 중위소득 100% 초과 160% 이하 가구는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대부분의 보통 가구와 서민 가구가 무료로 서비스를 받거나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160%를 초과하는 일반 가구도 필요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신청이 가능해 돌봄의 보편성을 높였다. 돌봄 문턱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통합돌봄 및 기존 돌봄 비교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국가-지자체 매칭사업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본격 추진된다.

 

구민들은 앞으로 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것을 최대한 늦출 수 있게 된다. 또,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낯선 병원이나 시설에 있지 않아도 된다. 평소 살던 집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존 돌봄과 요양 위주 서비스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주택 개조 서비스와 의사가 방문 진료하는 재택 의료 서비스가 보강된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도 확대된다.

  

기존 ‘노인맞춤돌봄’은 안부확인 등 예방에 중점을 둔 장기적 서비스이다. 기존 ‘돌봄SOS센터’는 긴급한 위기를 해결하려는 단기적 서비스이다. 반면, ‘통합돌봄서비스’는 단기적인 돌봄을 넘어 의료, 요양, 주거까지 포괄하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이다. 단, 대상자의 상태 변화나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내용은 재조정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안부확인과 말벗, 일상생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다. ‘돌봄SOS센터’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50세 이상 중장년이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무료이고 100% 초과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관악구 ‘돌봄SOS’는 가사·간병 지원을 비롯해 단기시설 이용, 식사제공, 병원 동행, 주거편의제공, 방역 및 청소, 세탁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중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돌봄 문턱이 대폭 낮아진 것이 특징이다.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의료와 집을 고쳐주는 주택 개조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시설에 가지 않고도 내 집에서 전문적인 의료진의 방문 진료와 안전한 주택 개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관악구는 통합돌봄서비스 전담조직으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총괄 지휘를 맡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각 동 주민센터 '통합지원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통합지원창구는 상담을 통해 노인맞춤돌봄, 돌봄SOS, 통합돌봄 중 어르신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설계해 제공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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