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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내년부터 시행
국민연금법 18년 만에 연금개혁, 2071년까지 기금 소진 15년 연장
기사입력  2025/04/22 [15:16] 최종편집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상담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 출입구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내년부터 시행

국민연금법 18년 만에 연금개혁, 2071년까지 기금 소진 15년 연장

보험료율 9%→13% 매년 0.5% 인상, 소득대체율 41.5%→43% 내년부터 적용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법이 개정되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연금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모두 인상되었다. 한 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다. 연금개혁 결과 기금 소진시기를 2055에서 2071년까지 15년 늦췄다.

 

보험료율은 연금 가입자가 매월 내는 돈이다. 보험료율은 기존 소득의 9%에서 13%로 인상된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8년간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총 4%가 인상된다. 1998년 이후 28년간 1%도 올리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역사적인 성과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가 받는 돈이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1.5%에서 2026년부터 43%로 1.5% 인상된다. 단,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소득대체율 인상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큼만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그밖에 특정 대상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개정되었다. 군복무크레딧이 개정돼 2026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친 경우 가입기간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아울러 출산크레딧도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다.

 

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 지원 대상이 보험료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만 아니라 일정 소득수준 이하 지역가입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이번 연금개혁 중 주목 받는 내용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이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 의무를 법률화하였다.

 

청년세대는 돈을 내고도 기금이 소진돼 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다. 이번에 국가 지급보장 의무가 법으로 명문화되어 국민연금이 향후 국민의 든든한 노후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필성 관악지사장은 “이번 개혁을 통해 내 연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고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또한 크레딧 지원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대상에 나는 포함될 수 있는지 등 국민 개개인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금개혁 최종 목적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성 제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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