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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공동행동, “공용차량 사적 사용, 재산손실 부당 전가” 기자회견
구자민 의원, 신상발언 통해 관악공동행동 주장 관련 전부 반박
기사입력  2024/12/03 [14:56] 최종편집   

 

  기자회견 장면

 

관악공동행동, “공용차량 사적 사용, 재산손실 부당 전가” 기자회견

구자민 의원, 신상발언 통해 관악공동행동 주장 관련 전부 반박

 

시민사회단체 연합 관악공동행동이 지난 11월 20일(수) 오전 9시 30분 관악구의회 앞에서 구자민 의원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 관련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저녁 구자민 의원은 구의회의 사전 허가도 없이 의회 공용차량의 열쇠를 무단으로 절취하여 사적으로 운행하던 도중 3월 12일 일요일 낮에 낙성대 골목길에서 상가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한다.

 

또한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공용차량의 보험으로 배상케 하여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구의회에 전가시켰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관악공동행동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재산손실을 구의회에 전가시킨 구자민 의원은 구민들에게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구의회에 즉각 제명 처리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관악구민행동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구자민 의원은 11월 20일(수)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구 의원은 “무단절취 주장과 관련 의회 소속 구의원이 의회 소속으로 배속된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또, “공영차량 사적 유용 주장과 관련 자치행정과 코디네이터 선출 심사자리에 참석차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산손실의 전가와 관련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되는지 공식적으로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의회사무국장과 의논하여 보험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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