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빈 구의원,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및 지원 전망
관악구의회 임창빈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할 전망이다.
임창빈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구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참여 기회 부여 등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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