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구의원, 기부자 증서 발급 및 예우 전망
관악구의회 장현수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돼 기부자 증서 발급과 기부자 예우가 추진될 전망이다.
장현수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여 기부물품 접수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자 예우 일환으로 관악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표창장 수여,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관악구 및 관악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사람을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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